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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06.09 조회 58

개인정보 불법 매매 처벌 기준과 형량, 실무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거나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단순히 목록만 전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오늘은 개인정보 불법 매매와 관련된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2023년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목록 전달이나 중개 역할만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불법 매매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는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 제공, 유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른바 '개인정보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상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매매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량 유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위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위반, 통신자료 불법 수집 및 매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유의할 점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벌금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어디까지가 '불법 매매'에 해당하는가

많은 분들이 "직접 해킹한 것도 아니고, 이미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전달한 것뿐인데 처벌받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최초 출처가 어디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취득과 제공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에서 불법 매매로 인정되는 대표적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매매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목록을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2
중개 알선 -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중개만으로도 공범 성립)
3
DB 수집 후 재판매 - 해킹, 크롤링, 내부자 유출 등으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보이스피싱 조직 제공 -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기는 행위 (별도로 사기 방조죄 가중 가능)
5
SNS 거래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소량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소량이라도 처벌 대상)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조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셋째, 처벌 강화 추세와 양형 기준

최근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범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압수수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텔레그램 등 암호화 메신저 대화 내역도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도 거래소 기록 추적이 가능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다음 요소가 형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중 요소
매매 건수 및 정보 규모가 대량인 경우,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 민감정보(의료, 금융, 위치정보 등) 포함, 미성년자 정보 포함
감경 요소
자수, 초범, 소량 거래, 실제 피해 미발생,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협조

실무에서 보면 초범이고 소량 거래인 경우에도 벌금 1,0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조직적으로 관여했거나 대량 매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넷째, 구매자도 처벌받는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행위 역시 '부정한 목적의 취득'에 해당하여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고객 전화번호 목록을 구매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영업 목적이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리 목적' 자체가 이미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개인정보 불법 매매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압수 범위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 범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범행에 사용된 금전적 이득은 추징(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대가도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불법 매매는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던 영역이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과 디지털 범죄 고도화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단속 역량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거래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개인정보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에서 소량 거래한 경우에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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