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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6.13 조회 159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최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숲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으신 뒤, 갑자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당한 권리로 재산을 나눈 것인데,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우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이혼 건수가 연간 9만 건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세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누가 이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은 매매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가 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단순히 매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 현물출자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해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 즉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1 부동산을 넘겨주는 배우자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2 부동산을 받는 배우자 : 양도소득세 의무 없음 (취득세는 별도)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분할해주는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점 기준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해당 아파트를 3억 원에 취득했고 이전 시점의 시가가 7억 원이라면, 차액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남편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 시점에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이혼 전에 별거를 시작하면서 각자 주거를 마련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분할 시기를 어느 정도 조율할 여지가 있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점이 양도 시점이 되므로 시기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시 세금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재산분할 비율만 협의하고 세금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의 실질적 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분할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현재 시가 확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전 검토

-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 산출 후 분할 비율에 반영

- 재산분할 조서 또는 합의서에 세금 부담 주체 명시

- 취득세(받는 배우자 부담, 통상 1.5~3.5%) 별도 고려

예컨대,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으면서 양도소득세가 8,000만 원 발생한다면,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분할 금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분할 비율에 미리 반영하거나, 합의서에 세금 부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세법 변화와 향후 전망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변동,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세제 환경은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분할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이전해준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승계됩니다. 이는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세금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분할 시점의 세금뿐 아니라 향후 처분 시의 세금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세금 문제까지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단계에서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하시면, 이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다주택 상황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조력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서영
최서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숲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분할 이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예상치 못하게 부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합의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규모가 크거나 다주택 상황이라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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