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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6.14 조회 139

사자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범위, 실제 사례로 분석합니다

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사실 적시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 고인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

상황: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C씨(52세)가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C씨와 과거 사업 분쟁이 있었던 D씨(47세, 프리랜서 마케터)는 C씨 사망 3개월 후,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C씨가 2019년 거래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실관계: C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을 횡령으로 과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C씨의 유족(배우자 E씨)이 D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1: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

결론부터 말하면,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08조의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명예훼손(제307조)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사자명예훼손은 오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합니다. D씨는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허위사실의 적시 - 진실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횡령하여 3억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수사 기록이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3
사자(死者)의 명예 훼손 - 대상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C씨는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글이 게시되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사례에서 D씨의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리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형법 제308조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한 사실 적시도 처벌 가능)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D씨가 주장한 횡령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설령 고인의 유족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허위 여부의 입증 책임: 검찰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실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이 입증 구조 때문에 기소까지 가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3: 처벌 범위와 고소권자 문제

처벌 범위부터 정리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입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소권자의 범위입니다.

1
사자 본인은 고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례에서는 C씨의 배우자 E씨가 고소했으므로 적법한 고소입니다.
3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적 조언 - 이 유형의 사건에서 주의할 점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확인되는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첫째, 허위사실과 의견(논평)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사업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주관적 평가이지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반면 "고인이 3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의견 표명만으로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증거 보전이 급선무입니다. 게시자가 글을 삭제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화면 캡처, URL 보존, 웹페이지 아카이빙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유족은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유족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넷째, 고소 기간 6개월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형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장호
최장호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허위 여부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유족분들이 고소 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형사 처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인지하셨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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