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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붙여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이 어떤 경우에 선정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직접 선임한 변호사)을 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선정하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크게 필요적 국선변호(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임의적 국선변호(피고인이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사건이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공판 전까지 선정이 안 된 경우 법원 사무관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첨부하시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이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청구 후 3일~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구속 상태인 경우 변호인이 구치소로 접견을 오게 되며, 불구속 상태라면 전화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사건 내용을 협의합니다. 이때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효율적인 변호 준비가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참고하시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다가올수록 변호인이 사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소 통지를 받으신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증거자료, 참고인 정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효과적인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선변호인 제도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전이라도 사건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결과에 따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렵더라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