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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6.19 조회 78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신청 절차,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붙여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이 어떤 경우에 선정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란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직접 선임한 변호사)을 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선정하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 법률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 운영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요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크게 필요적 국선변호(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임의적 국선변호(피고인이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때
임의적(청구) 국선변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는 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단기 3년 이상의 중범죄 사건"입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선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절차

1
선정 사유 확인

먼저 본인의 사건이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공판 전까지 선정이 안 된 경우 법원 사무관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시간: 즉시 확인 가능 / 비용: 없음

2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첨부하시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기타 경제적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소요시간: 서류 준비 포함 1~3일 / 비용: 없음 (인지대 불요)

3
법원의 선정 결정

법원이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이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청구 후 3일~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소요시간: 청구 후 3~7일 / 비용: 없음

4
국선변호인과의 접견 및 사건 협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구속 상태인 경우 변호인이 구치소로 접견을 오게 되며, 불구속 상태라면 전화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사건 내용을 협의합니다. 이때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효율적인 변호 준비가 가능합니다.

소요시간: 선정 후 공판기일 전까지 / 비용: 없음

국선변호인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사항

국선변호인을 교체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 비용을 나중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보수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국선변호인 보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실무상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 면제 또는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실무 사항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참고하시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다가올수록 변호인이 사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소 통지를 받으신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증거자료, 참고인 정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효과적인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선변호인 제도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전이라도 사건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결과에 따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렵더라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명숙
손명숙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실무에서 보면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모르셔서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나 구속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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