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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6.21 조회 186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일, 실제 사례로 보는 핵심 쟁점 정리

임호균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가 최대 11일"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비슷한 가상 사례를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에 관한 핵심 쟁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사는 28세 A씨는 2024년 3월 15일 직원 수 30명 규모의 IT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며 성실히 근무했는데, 7월에 여름휴가를 위해 연차 사용을 요청했더니 팀장으로부터 "아직 1년이 안 됐으니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인사팀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인사팀은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서 입사일 기준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정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몇 일이나 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적용이 적법한 것인지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요건과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개정으로 명확해진 조항입니다.

핵심 포인트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째에는 이미 만 1년이 되어 별도의 연차(15일)가 부여되므로,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개월분, 즉 11일이 상한입니다.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4년 3월 15일에 입사했으므로 4월 15일에 첫 번째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7월 15일 시점이면 이미 4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팀장의 "연차가 없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규정이 불명확했고 많은 기업이 1년 이후에만 연차를 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와 입사일 기준의 충돌

많은 기업들이 행정 편의를 위해 연차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의 핵심 원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 적용 결과 연차 일수가 줄어든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 부여하거나 입사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A씨의 사례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2024년 3월 15일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2025년 3월 14일까지 최대 11일 발생. 2025년 3월 15일(만 1년)에 추가 15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 2024년 3월 15일~12월 31일까지 약 9.5개월이므로, 이 기간 동안 개근하면 9일 발생. 2025년 1월 1일에 15일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5년 1~2월에도 1년 미만 기간에 해당하므로 월 1일씩 2일이 추가 발생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15일을 부여한 경우 이 2일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이런 차이를 정밀하게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A씨 회사의 경우, 인사팀이 "회계연도 기준이라 다르다"고만 설명한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현재 시점에서 A씨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후 연차의 관계, 그리고 미사용 수당

상담 현장에서 보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만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관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의해,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는 만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에 5일을 사용했다면 만 1년 후에는 15일이 아닌 10일이 남게 됩니다.

이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1년 미만에 11일을 모두 사용한 뒤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을 다시 기대하셨다가 4일(15일 - 11일)만 남은 것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사용 촉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적용 여부는 2020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므로,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A씨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는 입사 후 매월 개근했으므로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으며, 현재 발생한 연차의 사용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만 1년 후 15일에서 차감되므로, 장기적인 연차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문제는 법 규정 자체는 명확하지만, 회사의 운영 방식과 맞물리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발생일과 사용 가능 일수를 직접 계산해 두시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 관련 조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임호균
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무에서 1년 미만 연차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과 법정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셔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발생 시점과 차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며, 회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보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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