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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3.25 조회 2

배우자 명의 사업체,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실제 사례 분석

김준홍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호가 배우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46세, 회사원)와 B씨(44세)는 결혼 18년 차입니다. B씨는 결혼 5년째에 본인 명의로 네일아트 프랜차이즈 매장을 창업했고, 현재 직영점 2개를 운영하며 연매출 약 4억 8,000만 원, 순이익 약 1억 2,000만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A씨는 창업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원했고, 퇴근 후와 주말에 매장 인테리어, 배달, 회계 업무를 수년간 도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사업체 가치의 절반을 요구했고, B씨는 "사업은 내 기술과 노력으로 키운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쟁점 1: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시기와 기여도'입니다.

위 사례에서 B씨의 사업체는 혼인 기간 중 창업되었고, A씨가 창업자금 일부를 부담했으며 직접 노동력도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 혼인 기간 중 창업한 사업체

- 혼인 전 창업했더라도 혼인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

-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금지원, 직접 참여 등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혼인 전 이미 완성된 사업체로, 혼인 중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사업 지분 (다만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음)

쟁점 2: 사업체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어렵고, 분쟁이 가장 격렬한 지점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체법인사업체는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체

- 별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부동산, 장비, 재고, 보증금 등)을 개별 평가

- 영업권(권리금)도 별도로 산정

- 부채 역시 차감

법인사업체

- 주식 또는 지분 가치로 평가

- 감정평가사가 순자산가치법, 수익환원법 등을 적용

- 대표이사 급여, 가지급금 등이 쟁점화

A씨와 B씨 사례에서 B씨 매장은 개인사업체이므로, 법원은 보통 다음 항목을 합산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 매장 임대차보증금: 각 매장 1억 원씩, 합계 2억 원
  • 인테리어 및 장비 잔존가치: 약 6,000만 원
  • 영업권(권리금): 연 순이익 기준 2~3년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약 2억 4,000만 원~3억 6,000만 원 범위
  • 재고자산: 약 1,000만 원
  • 사업관련 부채 차감: 은행 대출 잔액 8,000만 원

결국 사업체 순가치는 대략 4억 3,000만 원~5억 5,000만 원 범위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영업권 평가 방법을 놓고 양측 감정인이 수억 원 차이를 보이는 일은 흔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통상 200만~500만 원 수준이며, 법원이 신청인에게 예납을 명합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용도 올라갑니다.

쟁점 3: 기여분 인정과 분할 비율

재산분할에서 '50:50'이 기본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가사노동, 직접적 자금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A씨 사례에서 기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A씨에게 유리한 요소

- 창업자금 5,000만 원 직접 지원 (대출까지 받아서)

- 수년간 매장 운영에 직접 노동력 투입

- 18년간 가정 유지에 경제적 기여 (회사원 급여)

B씨에게 유리한 요소

- 네일아트 전문 기술 보유 (개인적 능력에 의한 성장)

- 사업 운영의 주된 책임을 직접 담당

- 프랜차이즈 확장까지 본인 주도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보통 사업체에 대해 A씨의 기여분을 30%~40% 수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전문성이 사업 성장의 핵심 동력인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은 다소 낮게 평가됩니다. 다만 A씨처럼 자금 지원과 직접 노동 참여가 명확히 입증되면 40%에 가까운 인정도 가능합니다.

가령 사업체 순가치를 5억 원으로 보고, A씨 기여분을 35%로 인정하면, A씨는 사업체 관련 재산분할로 약 1억 7,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 예금, 보험 등의 분할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첫째, 증거 확보가 승부를 가릅니다. 사업체 관련 재산분할에서는 매출자료, 세무신고서,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체 '숨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신고하도록 명합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및 감치(구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이혼 직전 사업체 양도나 폐업에 주의하세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혼 소송 직전에 사업체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원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무효로 돌릴 수 있고,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받아 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넷째, 현물분할과 가액분할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사업체는 아파트처럼 반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액분할(금전으로 정산)로 처리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가 계속 경영하되, 상대방에게 해당 기여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시금이 어려우면 분할 지급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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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오래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사업체 재산분할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정확하게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세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관련된 이혼은 일반 사건보다 복잡도가 높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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