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가맹(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받아 보시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부 측이 준비한 표준 양식이라 그대로 서명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 보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계약서 자체의 독소조항(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조항)까지 걸러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가맹점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본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14일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숙려기간이므로,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별첨이나 부속합의서까지 빠짐없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본 계약서에는 무난한 내용만 담아 두고, 별첨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영업지역 제한 같은 핵심 조건을 넣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있나요?"라고 한 번만 확인하셔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맡기시더라도 이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가맹계약서는 본부 측 법무팀이 작성한 것이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의견서를 받으시면, 수정 협상 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논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되는 조항이 발견되면, 본부와 수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많은 가맹희망자분들이 "본부가 계약서를 수정해 줄 리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본부도 상당 부분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라면, 본부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정된 계약서 또는 별도의 합의각서(변경 조항을 명시한 문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전체 절차를 합산하면 최소 6일에서 최대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맹사업법이 보장하는 14일 숙려기간과 거의 일치하므로, 정보공개서를 받으신 날부터 바로 점검을 시작하시면 계약 서명일 전까지 충분히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투자가 오가는 가맹계약에서, 계약서 검토에 들이시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향후 몇 년간의 사업 운영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