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6.25 조회 100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이른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이 전매되었거나 원물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액배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산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액 산정의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액배상이 문제되는 상황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즉 빠져나간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대표적 상황

-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전득자 문제)

-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하여 이미 소비된 경우

-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어 원물반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이처럼 원물반환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때, 법원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전, 즉 가액의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액배상이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곧 실질적인 회수 가능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가액배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 :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즉, 1심 또는 항소심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해행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점의 가격이므로, 그사이 가격이 상승했다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시세 변동 리스크가 커지므로, 소송 진행 속도 자체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는, 처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어, 수익자의 악의성이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피보전채권액과의 관계, 한도가 있다

가액배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간 재산의 전체 시가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액배상의 상한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3억 원짜리 부동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가액배상 청구 역시 1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해행위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가액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시가 5억 원의 부동산이라도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3억 원이라면, 채권자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원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공제 범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채권의 실제 잔존 원리금이 얼마인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가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중요성과 실무적 쟁점

가액 산정은 결국 해당 재산의 객관적 시가를 확정하는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 감정이 실시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변론종결 시점에 근접한 시기의 시가를 감정하고, 이를 기초로 가액배상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감정비용 부담 : 감정 신청 당사자가 감정비(통상 100만~300만 원 수준)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모와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 상대방이 감정가가 과다 또는 과소하다고 다투는 경우, 사감정서를 제출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다툼으로 소송이 1~2회 기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3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 : 법원 감정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의 시가로 이루어지므로, 공시지가만 알고 계시면 예상 금액과 실제 감정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산정 시 자주 간과되는 포인트

실무에서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사건을 다루다 보면, 몇 가지 간과되기 쉬운 쟁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 사해행위의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분적으로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예: 적정 대가의 일부만 받고 저가로 매도한 경우), 취소 범위도 사해 부분에 한정되고 가액배상 역시 그 차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전부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의 법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 채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액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하지만, 판례는 금전 가액배상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수익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절차와의 관계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지연이자의 기산점입니다.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는 가액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통상 수익자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보는 것이 실무 경향이며, 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청구를 준비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적 준비 사항

- 소 제기 전 해당 재산의 현재 권리관계(등기부등본, 근저당 현황)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재산 상태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도 수익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사해행위와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의 선후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놓치지 않도록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지만,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피보전채권과의 관계, 담보권 공제 등 세밀한 법리가 결합되어 있어 정확한 분석 없이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액배상 사건은 감정 절차와 기준 시점 다툼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가액배상을 다루다 보면, 기준 시점 하나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여부가 최종 배상액을 좌우하는 만큼,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재산의 권리관계와 시세를 정밀하게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 산정 #가액배상 기준 시점 #사해행위 취소 피보전채권 #채권자 가액배상 청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