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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10.17 조회 0

가맹본부 광고비 부담 강요, 어디까지 정당할까?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맹본부가 전국 TV 광고를 진행한다며 매달 매출의 2%를 광고비로 떼어갑니다. 정작 저희 지역에는 광고가 나가지도 않는데, 이 광고비를 꼭 내야 하나요?"

오늘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 가맹점 광고비 분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에서 광고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광고비 분담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 "동의"와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전 동의 요건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전체 가맹점주 중 일정 비율(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집행 내역 통보 의무 — 가맹본부는 매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열람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3정보공개서 기재 — 광고비 분담 방식과 비율은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특정 지역에 광고가 집행되지 않더라도, 전체 가맹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국 단위 광고라면 분담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절차와 집행 내역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점주의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비용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둘째, 광고비 명목으로 거둔 금액을 실제 광고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한 경우입니다.

셋째, 집행 내역 공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납부한 광고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가 매출의 일정 비율로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몇 년간 누적된 금액이 상당해 분쟁의 실익도 큽니다.

예외와 주의할 점

다만 모든 광고비 분담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분담에 관한 사항이 이미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광고비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본인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입니다. 여기에 광고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비율과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무 대응 팁

광고비 분쟁에 대응할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광고·판촉 집행 내역 열람을 공식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과 거부 여부가 향후 증거가 됩니다.
2그동안 납부한 광고비 내역(계좌이체, 정산서)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3가맹계약서상 광고비 조항과 실제 부과 방식을 비교해 불일치 지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갖춘 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민사상 반환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를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은 가맹점주의 정당한 알 권리와 비용 부담의 투명성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맹 광고비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집행 내역 열람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해 두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요청은 증거로 남지 않으니 반드시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시고, 누적 금액이 크다면 반환청구 실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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