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12년 차 C씨(44세, 회사원)는 배우자 D씨와의 이혼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D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보증금의 상당 부분은 C씨의 급여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임대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임대보증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의 원천, 혼인 전 자산 기여분, 특유재산 여부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민법 제843조는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전체이며,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돌려받을 권리)이므로 분명한 재산적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수입이나 공동 노력으로 마련한 보증금이라면 한쪽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C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D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재원이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C씨 역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러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D씨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자금이었다면 그 부분은 D씨의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체로 45 대 55에서 50 대 50 사이의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 역시 상당히 인정되어 30 대 70에서 40 대 60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대보증금 관련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커지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세 가지 상황과 관련됩니다.
첫째, 보증금의 출처 증명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혼인 전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입증하려면 당시 계좌이체 기록,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전 일방이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몰래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처분된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위험이 예상된다면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를 사전에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이사 문제입니다. 이혼 후 한쪽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관계, 임차인 명의 변경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금액만 나누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거 안정까지 고려한 분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1. 혼인 중 형성된 임대보증금은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2. 분할 비율은 보증금의 원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특유재산(혼전 재산, 증여, 상속)으로 마련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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