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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7.04 조회 269

후견인 재산 관리 보고 의무, 절차와 준비서류 완벽 정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후견인에 선임된 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재산 관리 보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940조의6, 제947조의2, 제959조의6 등에 따르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 변경이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 재산 관리 보고란 무엇인가

후견인 재산 관리 보고란, 후견인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현황과 수입, 지출 내역 등을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첫째, 후견 개시 직후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둘째, 이후 매년 또는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의 목적은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법원이 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에게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 절차 단계별 안내

1
후견 개시 직후 -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시기: 후견 개시 후 2개월 이내 비용: 없음(감정 필요 시 별도)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41조에 따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2개월 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채권,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확인서(은행별 잔액 증명)
  • 보험 가입 내역서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수급 확인서
  • 채무 내역(대출 잔액 확인서 등)
  • 그 밖에 유가증권, 자동차 등 재산 관련 증빙
2
정기 보고 - 연간 재산 관리 보고서 제출
주기: 매 1년(법원 지정 기간) 제출처: 관할 가정법원 비용: 없음

후견 개시 이후에는 가정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매년 1회 보고를 요구하며, 보고 기간은 후견 개시 결정문이나 법원의 별도 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 기간 종료 시점의 재산 현황을 기재합니다.

필요서류:

  • 재산 관리 보고서(법원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수입 내역: 연금, 임대료, 이자 등 입금 확인 자료
  • 지출 내역: 의료비, 생활비, 시설 이용료 등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 기간 종료 시점 은행 잔액 증명서
  • 부동산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 확인서(해당 시)
3
특별 보고 - 중요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시기: 처분 행위 전 비용: 인지대 약 2,000~5,000원 소요기간: 2~4주

피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고액 예금 인출, 채무 부담 등 중요한 재산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 중요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고,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재산 처분 허가 심판 청구서
  • 처분 대상 재산의 증빙(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 처분 사유 및 대금 사용 계획서
  • 피후견인의 의사 확인서(가능한 경우)
  • 후견감독인 의견서(선임된 경우)
4
후견 종료 시 - 최종 재산 보고 및 인계
시기: 후견 종료 후 지체 없이 소요기간: 약 1~2개월 비용: 없음

피후견인의 사망, 후견 취소, 후견인 변경 등으로 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은 관리 계산(재산의 최종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57조). 재산은 피후견인 본인 또는 상속인, 새로운 후견인에게 인계합니다.

필요서류:

  • 관리 계산서(전체 재산 수입/지출 최종 정산)
  • 최종 시점 은행 잔액 증명서
  • 재산 인계 확인서
  • 후견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취소 심판문 등)

보고 시 주의사항

첫째, 지출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두고, 가급적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증빙이 수월합니다. 실무에서 보고 누락이 문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수증 미보관입니다.

둘째, 후견인 본인의 재산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에서 혼용 관리할 경우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법원이 정한 보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나 독촉을 받게 되고, 반복될 경우 후견인 해임 사유가 됩니다. 보고 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의 보고 절차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뿐 아니라 후견감독인에게도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보고서 제출 전에 후견감독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후견감독인이 보고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 법원 심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산 관리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후견인 해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후견인의 부적절한 재산 관리를 이유로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후견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후견인의 재산 유용이 발견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철저한 기록과 보고가 후견인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의 재산 관리 보고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고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두어야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후견인 재산 관리 보고는 형식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 보고 누락이나 증빙 미비로 해임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후견인 명의 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모든 지출을 계좌 이체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방법이나 법원 허가 절차가 불확실하시면 조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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