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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7.04 조회 12

협의이혼 후 양육비 약정 불이행,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의무임에도 이혼 후 수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A씨(3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2023년 5월 배우자 B씨(41세, 중소기업 영업직)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양측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월 120만 원(자녀 2명 기준), 재산분할로 B씨가 A씨에게 4,500만 원을 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3개월간은 양육비가 정상 입금되었으나, 4개월 차부터 지급이 중단되었고, 재산분할금 4,500만 원 역시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의 법적 효력 - 집행권원이 있는가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약정서의 형태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 구분

1.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에 기재된 경우 - 그 자체로 집행권원에 해당

2.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집행인낙 문구 포함)로 약정한 경우 - 집행권원에 해당

3. 당사자 간 사적 합의서(사서증서)만 작성한 경우 -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음

A씨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며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해당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4,500만 원에 관한 약정이 단순히 사적 합의서로만 작성되었고, 공정증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 B씨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20일 이내 구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 B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급여채권 압류가 가장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며, 양육비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압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월급여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및 자동차 강제경매 - B씨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응 시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강화된 제재 수단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기(3개월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강제 수단은 직접적인 금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재산분할금 불이행에 대한 대응 전략

A씨 사례에서 재산분할금 4,500만 원에 관한 약정이 공정증서나 조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인지대도 소송의 1/10 수준(약 22만 원 내외)이므로,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다만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서가 존재하고 B씨가 약정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에는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B씨의 예금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협의이혼 시 약정 불이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 약정은 반드시 가정법원 조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정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약정 금액에 따라 다르나, 4,500만 원 기준 약 10~15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으로 향후 수개월에 걸칠 수 있는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셋째, 약정서에 지연이자 및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잔여 양육비 전액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발적 이행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약정 불이행은 적절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형태, 상대방의 재산 상태, 구체적 약정 내용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손명숙
손명숙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실제로 협의이혼 당시 약정서를 사적으로만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만들지 않아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약정 불이행이 확인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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