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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7.06 조회 8

드론 프로펠러 이탈 사고, 제조물책임 배상 청구 절차 총정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드론 비행 중 프로펠러가 이탈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디에 어떤 절차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드론 프로펠러 이탈 사고에서 제조물책임(PL)법에 따른 배상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론 프로펠러 이탈 사고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구조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률입니다. 드론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제조물"(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하며, 프로펠러 이탈은 크게 세 가지 결함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조상 결함은 프로펠러 체결 부위의 조립 불량, 나사산 가공 오류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하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설계상 결함은 프로펠러 잠금 구조 자체가 비행 중 진동에 취약하게 설계된 경우입니다. 셋째, 표시상 결함은 정기 점검 주기나 프로펠러 교체 시기 등 안전 관련 경고와 지시가 부족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존재, 손해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도입된 결함 추정 규정(제3조의2)에 의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배상 청구 절차 5단계

드론 프로펠러 이탈 사고 발생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현장 증거 확보 및 초기 대응
소요기간: 사고 직후 ~ 1주일 비용: 없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고 직후 다음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이탈된 프로펠러와 드론 본체를 현상 그대로 보관 (임의 분해 금지)
  •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프로펠러 이탈 부위, 피해 상황, 주변 환경)
  • 드론 비행 기록 로그 데이터 (비행 컨트롤러 앱에서 추출)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연락처 기록
  • 인체 피해 시 즉시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드론 제품의 구매 영수증, 보증서, 사용설명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제조사와 판매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합니다.

2
결함 분석 및 감정 의뢰
소요기간: 2주 ~ 2개월 비용: 감정료 50만~200만 원

프로펠러 이탈의 원인이 제조 결함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감정이 필요합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공인 시험기관에 결함 감정 의뢰
  • 프로펠러 체결 부위의 재질, 설계 도면 대비 실제 치수, 조립 상태 등을 분석
  • 항공안전기술원에 드론 사고 관련 기술 자문도 가능

감정 결과 보고서는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정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조사 및 유통사에 대한 배상 청구(내용증명)
소요기간: 2주 ~ 1개월 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약 5,000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해외 제조사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 포함)와 유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사고 경위, 결함의 구체적 내용, 피해 내역과 금액, 배상 요구 사항, 회신 기한(보통 14일)을 명시
  •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가 연대 책임을 짐
  • 해외 직구 제품인 경우 국내에 수입업자가 없을 수 있어, 직접 해외 제조사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안은 이 단계에서 합의로 해결됩니다. 제조사가 배상 의사를 보이면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조정 신청
소요기간: 1개월 ~ 3개월 비용: 무료

제조사가 배상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 전 단계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피해 사실 증빙, 구매 증빙, 감정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등
  • 합의 권고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조정 결과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5
민사소송 제기
소요기간: 6개월 ~ 1년 6개월 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용

협상과 조정이 모두 결렬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관할법원: 피고(제조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사고 발생지 법원
  • 청구 항목: 치료비, 일실수입(소득 손실), 위자료, 재산 손해(드론 파손, 제3자 물건 파손 등), 향후 치료비
  • 소가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단독 판사가 신속 처리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조사 측은 피해자의 사용상 과실(비정상적 사용, 개조, 정비 불량 등)을 주장하여 과실상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tep 1에서 확보한 비행 기록과 사용 이력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배상 청구 시 유의할 사항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체 피해의 경우 기존 확정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개호비(간병비) 등을 빠짐없이 산정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는 수리비 또는 시가 감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해외 제조 드론의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시장에서 해외 제조 제품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에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는 수입업자도 제조업자로 보고 있으므로,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국내에 청구 대상이 없을 수 있어, 국제 소송이나 해외 소비자보호 기관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드론 조종자의 과실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프로펠러 이탈이 순수한 제조 결함이 아니라 조종자가 프로펠러를 잘못 장착했거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비행 전 점검을 생략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충분한 경고나 점검 절차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표시상 결함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드론 프로펠러 이탈 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사고 직후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폐기하여 결함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탈된 부품과 본체를 반드시 현상 그대로 보관하고, 비행 로그 데이터를 즉시 추출해 두시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물책임 청구는 증거 확보 시점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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