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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07.09 조회 115

SNS 사칭 계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까지 가능할까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들고,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허위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플랫폼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A씨(34세, 여성)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당신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누군가 A씨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 직업 정보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계정을 개설한 뒤, A씨의 팔로워 20여 명에게 DM을 보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35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29세, 직장인)는 실제로 5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개인정보를 노출당했습니다.

쟁점 1 : 사칭 계정 개설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여러 형사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칭 계정을 개설하면서 A씨의 성명, 사진, 직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및 활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칭 행위 자체만으로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금전 편취 등 구체적 피해가 동반될 때 수사 진행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초상(사진)을 무단 사용한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별도의 민사 불법행위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쟁점 2 : 금전 편취 행위에 대한 사기죄 적용

사칭범이 A씨를 사칭하여 B씨 등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송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기망행위 : A씨인 것처럼 속여 메시지를 발송
2.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 B씨가 A씨로 믿고 50만 원 송금
3.재산상 이익 취득 : 사칭범이 해당 금액을 수령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총액이 350만 원에 이르므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직접 금전을 송금한 피해자이므로 사기죄의 고소권자에 해당합니다. A씨는 사칭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씨와 B씨 모두 각자의 피해에 기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쟁점 3 : 플랫폼 신고와 형사고소의 관계, 실무 대응 순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에 신고하면 형사고소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플랫폼 신고의 효과와 한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SNS는 사칭 계정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24~72시간 내에 해당 계정이 비활성화 또는 삭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계정 삭제에 그치는 조치이며, 범인 특정이나 피해 배상과는 무관합니다. 사칭범은 새 계정을 만들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의미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칭범의 접속 IP,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가 있는 경우 계좌 추적도 병행됩니다.

실무 대응 순서 정리

1단계 - 사칭 계정 화면(프로필, DM 내용, 팔로워 목록 등)을 캡처하여 증거 확보

2단계 - 플랫폼에 사칭 계정 신고 (추가 피해 방지 목적)

3단계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소장 제출

4단계 - 금전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가 별도 사기 고소 및 민사 청구 검토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하여 계정이 삭제되면 그 안의 메시지와 활동 기록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플랫폼 신고 전에 반드시 화면 캡처를 완료해야 합니다. 캡처 시에는 URL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촬영하고, 촬영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특정되며,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수사 협조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사칭 계정 캡처 후 플랫폼에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B씨는 별도로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송금 내역 등 금전 피해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SNS 사칭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증거 확보 시점을 놓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랫폼 신고 전에 반드시 계정 화면과 메시지 내역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시고,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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