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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내부 견제 기능의 핵심인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출석한 비율은 약 72%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기업에서는 형식적 통보에 그치거나, 아예 참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은 상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권한이고, 이를 배제한 이사회 결의는 효력 자체에 흠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2 제1항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단순한 참관이 아닙니다.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상법 제391조의2 제2항)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상법 제391조의2
제1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지며, 이 역시 강행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실무에서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이 침해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사의 참석권을 배제한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은 회사의 내부적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사회 소집 통지의 하자가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는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유추 적용)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하자의 정도, 결의 내용의 공정성, 감사가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하자는 결의를 공격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은 단순한 절차 이슈가 아니라 경영권 공방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권 분쟁 초기에 감사의 이사회 참석 기록, 소집 통지 수령 내역, 발언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결의 효력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 보장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원칙만 지키면 절차적 하자 리스크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취급하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흔들리고, 경영권 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약점이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영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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