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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7.12 조회 7

집단 따돌림 폭행, 공동정범 성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폭행 사건에서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 왜 공동정범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1. 공동의 의사 연락이 있었는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공모', 즉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른바 '현장 공모')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혼내주자"는 식의 대화가 오간 기록이 있다면, 명시적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는가

공동정범은 각자가 범죄 실행의 일부를 분담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실행행위의 분담'이란 반드시 직접 폭행을 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퇴로를 막거나,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행위,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등도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가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본인이 범행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즉 그 사람의 역할이 없었다면 범행이 실현되기 어려웠을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살핍니다.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현장에 함께 있었는가 - 이른바 '현장 공모'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폭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가해 행위를 방관하거나 분위기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현장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세에 편승한 경우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실무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폭행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공동정범의 각 참여자는 다른 가담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포함하여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A가 가볍게 밀치기만 했더라도, B가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A도 상해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은 양형(형의 경중) 단계에서 고려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6.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가

집단 따돌림 폭행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메시지, CCTV 영상, 피해 사진 등이 공모의 존재와 현장 가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 측이라면 메시지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별도 범죄(증거인멸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이탈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담자가 범행 도중 명확하게 이탈 의사를 표시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리를 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에게 중지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극적인 이탈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므로, 구체적 정황에 따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이 유의할 점

피해자 측: 집단 따돌림 폭행의 경우, 특정인의 직접 폭행 외에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여자 전원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대화 기록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구체적 역할, 가담 정도, 이탈 여부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집단 따돌림 폭행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공모의 존재, 실행행위 분담, 기능적 행위지배, 현장 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이후 법적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단 따돌림 폭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암묵적 공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역할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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