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믿고 함께 법인을 설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상황, 한 번쯤 상상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금액이 크고 관계가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주주간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사자: A씨(42세, IT 솔루션 개발자) / B씨(38세, 마케팅 전문가)
법인: 서울 강남구 소재 IT 스타트업, 자본금 2억 원
지분 구조: A씨 60%, B씨 40%
주주간계약 주요 내용:
- B씨는 설립 후 3년간 지분 양도를 하지 않는다 (보호예수 조항)
- 양 당사자는 회사와 동종업종의 경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경업금지 조항)
- 주요 경영사항은 양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공동의사결정 조항)
A씨와 B씨는 2021년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매출이 연 15억 원에 이를 무렵, B씨는 A씨 몰래 동종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했고, 기존 회사의 핵심 거래처 3곳을 새 법인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보유 지분 40% 중 15%를 제3자인 C씨에게 A씨의 동의 없이 양도해버렸습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경업금지 조항(비경쟁 의무)은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에서 B씨가 동종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거래처를 이전시킨 행위는 명백한 경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 경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금전으로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법원은 통상 일실이익(잃어버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탈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했을 예상 매출과 이익률을 근거로 손해액을 추산합니다.
다만,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공서양속(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업금지 기간이 법인 존속 기간 전체로 되어 있어, 법원이 일부 기간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제3자 C씨에게 지분 15%를 양도한 행위는 주주간계약상 보호예수 조항(일정 기간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약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위반 = 지분 양도 자체가 무효?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간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계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지분 양도라 하더라도 그 양도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주간계약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상법상의 정관과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력(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씨가 B씨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을 입증하지 못하면, C씨에게 지분 반환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A씨와 B씨의 주주간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출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씨의 출자금이 8천만 원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A씨가 청구한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넣어두었지만 정작 실제 손해가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작성 시 "손해배상 예정액은 최소 금액으로 하며, 실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실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주주간계약 위반 분쟁은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회사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위반 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