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그냥 가져왔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스마트폰을 발견하면, 잠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실폰을 습득한 뒤 신고 없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분실 휴대전화를 주워서 경찰서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보관만 하더라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소지)를 벗어난 물건, 쉽게 말해 분실물이나 놓고 간 물건을 뜻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와 다른 점은, 절도는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이미 소유자의 손을 떠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차이입니다. 법정형이 절도보다 낮지만, 엄연한 형사범죄라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습득 즉시 또는 합리적 시간 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유실물센터에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피해 물건을 반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고작 폰 하나 주운 건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각종 자격 심사에서 전과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사안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미 분실폰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시거나,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실무적인 조언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적법하게 신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물건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습득자에게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