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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7.18 조회 26

재산분할 협의 공정증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항목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구두 약속이나 사적인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려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시면, 훨씬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공정증서, 왜 필요한가요

재산분할 협의 공정증서란,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재산분할 내용을 공증인(공증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법적 형식에 맞게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금전 지급 조항에 "강제집행 인낙(인락) 조항"을 넣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이 따로 없으므로, 이 공정증서가 사실상 유일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빠짐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퇴직연금), 자동차, 사업체 지분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공정증서에 기재하는 부동산 정보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등)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아닌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금전 지급의 금액,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적절한 시기에 지급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 일시금 5,000만 원을 O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다"처럼 날짜, 금액,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매회 지급일과 금액, 지연 시 이자율(통상 연 5% 또는 12%)도 명시하시길 권합니다.

4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정증서의 가장 큰 실익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채무자는 이 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금전 지급 의무에만 적용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이전등기 이행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는지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정 기한까지 제공한다", "불이행 시 위약금 OO원을 지급한다" 등의 조항을 별도로 넣어 두셔야 합니다. 이행 기한은 구체적인 날짜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채무(빚) 분담 조항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자와 실제 상환 책임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상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실질 부담자가 배상한다"는 조항도 넣어 두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공증 당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미리 확인했는지 점검하세요

공증사무소 방문 시 양 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증서에 기재된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 가액 1억 원 기준으로 약 15만~25만 원 수준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공증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위자료 지급 약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조항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세무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위자료와 혼용하여 기재하면 세무 당국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 약정을 함께 넣으실 경우,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별도 공정증서 작성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공증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이혼 확정 후 2년)가 지난 뒤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가급적 가까운 시기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지만, 재산분할만큼은 냉정하게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재산분할 공정증서를 검토해 보면, 부동산 이전등기 이행 조항이나 채무 분담 조항이 빠져 있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금전채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부동산 관련 조항은 반드시 별도로 위약금 등 이행 담보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항 구성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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