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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7.19 조회 7

국제이혼 위자료 청구, 외국에 있는 배우자 자산을 보전하는 방법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의 자산이 외국 은행 계좌나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막막한 심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해외 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빈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인의 국제결혼 건수는 연간 약 2만 건 이상으로, 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이혼 건수는 2023년 기준 약 8,000건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외국 자산의 보전과 집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수단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외국 자산 보전이 어려운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임시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외국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주권 아래 독자적인 사법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외국에서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를 '주권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한국 법원이 아무리 재산을 묶으라고 명령해도, 그 재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한국인 배우자 A씨가 미국 시민권자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며 B씨의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미국 법원의 별도 절차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B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외국 자산을 보전하는 주요 방법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가 법원에 직접 보전처분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가압류(Freezing Order, Attachment 등)를 직접 신청합니다. 국가마다 명칭과 요건이 다르므로 현지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Mareva Injunction(자산동결명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미국에서는 주(State)별로 Provisional Remedy 절차가 다릅니다.
2
한국 법원 판결의 외국 승인 및 집행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해당 국가 법원에 판결 승인(Recognition)과 집행(Enforcement)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판결 승인 요건(관할권, 송달, 공서양속 등)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그 사이 자산이 은닉될 위험이 있습니다.
3
헤이그 협약 등 국제조약 활용
한국은 2022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했으며, 헤이그 판결협약(2019년 채택)의 향후 비준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가사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다자간 집행 조약은 제한적이므로, 개별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해당국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외국 자산만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남겨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연금, 주식 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한국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비용은 청구 금액의 약 10분의 1 정도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신청 후 통상 1~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국가별 자산 보전의 실무 포인트

외국 자산 보전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접근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미국, 일본, 중국이 가장 빈번한 대상국인데 각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 주(State)마다 법이 다르므로 재산 소재지 주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가사 관련 가압류 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주인지 공평분배(Equitable Distribution) 주인지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현지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300~700달러 수준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본 - 한일 간에는 별도의 판결 집행 조약이 없으나,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른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본은 상호보증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 판결의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국 - 한중 간 민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없어 실무상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2022년 헤이그 판결협약에 중국도 서명한 상태이므로, 향후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자산 보전을 위한 실무 전략과 시기

외국 자산 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가능하면 상대방이 자산 은닉을 시도하기 이전에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순서

1단계: 상대방 자산의 소재 파악(국내 + 해외) - 금융거래내역, 출입국 기록, SNS 등 활용

2단계: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신청

3단계: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해 현지 변호사를 통한 보전처분 병행 신청

4단계: 한국 법원에서 본안 소송(위자료, 재산분할) 진행

5단계: 판결 후 해외 법원에 승인 및 집행 신청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 재산의 구체적인 소재(은행명, 계좌 유형, 부동산 주소 등)를 가능한 한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외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변호사 비용, 서류 번역 및 공증 비용, 국제 송달 비용 등을 합산하면 수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할 자산의 가치와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의 방향

국제 사회는 국경을 넘는 판결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채택된 헤이그 판결협약이 발효되면, 가사 사건의 국제 집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도 이 협약의 비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개별 국가의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과 해당 국가 양쪽에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국제이혼은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법, 외국법, 국제조약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분야이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됩니다.

특히 외국 자산 보전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전략을 수립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국제이혼에서 외국 자산 보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자산 조사와 보전처분의 타이밍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상대방 재산의 소재를 최대한 파악해 두셔야 하며, 국내와 해외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국제가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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