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시리즈A 투자를 앞둔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자사 측에서 보통주 대신 전환사채(CB)를 제안해 왔는데,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본적인 구조조차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2024년 벤처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에서 CB와 BW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투자 건수의 약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자주 활용되지만, 정작 발행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두 상품 모두 사채(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면서 주식 취득 옵션이 결합된 메자닌(Mezzanine)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옵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채 자체를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전환 시 사채는 소멸하고, 그 금액만큼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와 주식 중 하나만 보유하게 됩니다.
사채와 별개로 신주인수권(워런트)이 부여됩니다. 워런트를 행사하면 별도의 대금을 내고 신주를 받으면서, 기존 사채는 그대로 남습니다. 투자자가 사채와 주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B는 전환 시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지만, BW는 워런트 행사 후에도 사채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간과하면, BW 발행 후 워런트가 행사되었는데 사채 만기에 상환 자금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CB와 BW 발행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B나 BW 투자 계약서는 일반 주식투자 계약서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특히 아래 조항들은 회사의 경영권과 재무 유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 리픽싱(Refixing) 조항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기존 CB 투자자의 전환가액도 낮아져, 전환 시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리픽싱 하한선을 최초 전환가액의 70~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자자가 50%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가 만기 전 일정 시점 이후 사채의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 발행 후 1~2년 시점부터 행사 가능하도록 설정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사 가능 시점과 상환 프리미엄(연 수익률 보장) 조건을 신중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반대로 발행회사 또는 최대주주가 투자자의 사채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장사 CB에서 흔하지만, 비상장 스타트업에서도 점차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콜옵션이 있으면, IPO 직전에 전환을 통제할 수 있어 지분 구조 관리에 유리합니다.
4. 전환 또는 행사 기간
CB의 전환청구 기간,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은 보통 발행 후 1년~만기일 1개월 전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설정에 따라 투자자가 전환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 변동 시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CB와 BW 발행 시 세무 이슈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상장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CB와 BW는 초기 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잘못 설계된 조건은 향후 경영권 분쟁이나 재무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접근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이오 스타트업 사례로 돌아가면, 결국 그 회사는 정관 정비와 지분 희석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투자사와 전환가액과 리픽싱 하한을 재협상했습니다. 최초 제안 대비 리픽싱 하한을 70%에서 80%로 높이고,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CB와 BW 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와 장기 재무 전략에 직결되는 의사결정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