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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7.26 조회 15

상가 영업 손실 보상 청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온 상가 임차인분들이 갑작스럽게 건물 철거나 재건축 소식을 접하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과 매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특히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과 대규모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상가 영업 손실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이 1,20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영업 손실 보상을 적정하게 받았다고 느끼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와 대상

상가 임차인의 영업 손실 보상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공람공고일) 이전에 적법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공적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상가 임차인이 자동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영업 여부 -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이나 미등록 영업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개시 시점 -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보상 유형 구분 - 영업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경우(폐업보상)와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재개할 수 있는 경우(휴업보상)로 나뉘며,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보상 금액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보상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에 휴업기간(통상 4개월,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시설 이전비, 인허가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영업이익이 300만 원인 상가의 경우, 휴업보상만 약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수준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보상은 영업의 특성상 같은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며, 경우에 따라 시설 투자비와 재고자산 손실까지 포함됩니다. 같은 월 영업이익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7,2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 휴업보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휴업보상으로 분류하려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폐업보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영업의 고유성, 입지 의존도, 허가 특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이익 산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상가 영업 손실 보상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영업이익의 산정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사와 임차인이 실제 체감하는 영업이익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대개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 신고 금액과 실제 매출의 괴리 -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세무 신고상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기 쉽습니다. 보상액 산정 시 세무서 신고 자료가 기본 근거가 되므로, 평소 매출을 정확히 신고해 두지 않으면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 처리 방식 -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비용 항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집니다. 가족 종업원의 인건비 인정 여부도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3 업종별 통계이익 적용 문제 - 세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 업종별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이익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개별 상가의 실제 수익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소식을 접한 시점부터, 매출 증빙 서류(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 금액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주의사항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별도의 감정을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상액이 상향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당초 보상액 대비 30~50% 이상 증액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복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 시점 등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와의 관계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 구역 내 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구역의 상가 임차인분들은 토지보상법상 영업 손실 보상만이 사실상 유일한 보상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절차에서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가 영업 손실 보상은 법령의 규정이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보상액의 편차가 큰 분야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의 적법성, 영업이익 산정 방식, 폐업과 휴업의 구분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영업 손실 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세무 신고 자료의 준비 상태가 보상액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소식을 접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매출 증빙을 정리하고, 보상 유형과 불복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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