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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07.29 조회 44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 관리인 선임 청구 방법

김
김정란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임대사업을 하던 70대 남성 C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C씨는 평생 독신이었고, 부모님과 형제자매 모두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C씨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 D씨는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정리할 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은 이 상황을 대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채권자뿐 아니라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오래 돌본 지인 등)도 이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임된 관리인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분까지 담당하게 됩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상속인 부존재"란,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거나, 있더라도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상속인의 존부(存否)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였고,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없는 경우

유형 2.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상속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유형 3. 상속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기 해외체류, 행방불명 등)

위 사례의 세입자 D씨처럼, 망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므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의 구체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청구권자 확인 이해관계인(채권자, 수유자, 특별연고자, 공유자 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며,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 매매대금 채권자, 공과금 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 2
    관할법원 및 신청서류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부존재를 소명하는 자료 (상속포기 심판문, 사망 증명 등) -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채권증서, 임대차계약서 등) -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등기부, 예금잔액증명 등)
  • 3
    비용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수만 원 수준으로 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 재원 확보를 위해 예납금(통상 50만~2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원의 심리 및 선임 결정 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통 1~3개월 내에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관리인이 선임된 후 진행되는 절차

관리인이 선임되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 규정된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공고 1차 (상속인 수색 공고) - 관리인 선임 후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합니다(민법 제1057조).

공고 2차 (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와 수유자(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56조 준용).

변제 및 잔여재산 처리 -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에 대해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민법 제1057조의2)를 거쳐, 최종 잔여분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전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로서 빠르게 변제를 받고 싶다면, 공고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잔여재산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첫째, 상속포기와 상속인 부존재는 다른 절차입니다.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선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돌본 사람 등)가 재산 분여를 받으려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분여 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 기간은 제척기간(불변의 기한)으로, 한 번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없이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관리인이 피고(또는 채무자) 지위에서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넷째, 관리인의 보수와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충당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이 예납한 비용에서 충당될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와 채권 규모를 사전에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구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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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변호사의 코멘트
상속인 부존재 사건은 절차가 길고 복잡하여, 적시에 채권 신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를 하지 못해 권리를 잃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각 공고 기간과 제척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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