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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7.30 조회 24

전세보증금 가로채기 사기, 형사 고소로 입증하는 방법은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가로채기 사기의 형사 입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형사 고소이지만,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핵심 결론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보증금 반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이 없어서 못 돌려준 경우)과 사기(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첫째, 사기죄 성립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해당 부동산에 시세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깨끗한 물건"이라고 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편취의 고의(처음부터의 사기 의도)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기죄 입증에서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세입자가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재산상 손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요건인 편취의 고의입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갚겠다"고 주장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어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주로 살펴보는 간접사실(정황증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시 부동산의 담보 상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매매 시세의 80~90% 이상을 초과하는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계약일자 기준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다수의 피해자 존재(연쇄 계약) 같은 물건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짧은 기간 내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경우입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반복적 패턴은 편취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3
보증금 사용처 임대인이 수령한 보증금을 해당 부동산의 기존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 정상적 용도가 아니라 개인 소비, 도박, 다른 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 편취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계좌 추적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4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 신용불량, 체납 세금 등으로 경제적 파탄 상태였다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체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5
허위 고지 또는 중요 사항 은폐 근저당 설정 사실을 숨기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감정가를 제시하거나, 실제로는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계약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공인중개사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됩니다.

셋째,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의 구분입니다.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계약 당시 이미 물건의 채무 총액이 시세를 초과

- 같은 물건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임대 계약 체결

- 보증금 수령 직후 잠적하거나 연락 두절

- 허위 등기부등본이나 위조 서류 사용

- 임대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인을 사칭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계약 당시에는 재정 상태가 양호했으나 이후 사정 악화

-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 발생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매각, 대출 등 노력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일부 금액이라도 반환하거나 분할 상환 제안을 한 경우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면 형사 고소가 각하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실무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계약일 기준),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공인중개사 진술, 인근 시세 자료,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 정보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시 편취 고의를 논리적으로 구성 단순히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간접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반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민사 소송(보증금반환청구)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적 압박이 더 강해집니다.
4
공소시효에 유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는 10년,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 원 이상 사기는 15년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계약 만료 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고소장의 논리 구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 고소를 통해 임대인의 조직적 편취 패턴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고소 단계에서 편취 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재정 상태, 보증금 사용처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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