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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7.30 조회 11

한정승인 후 유류분 청구,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47세, 인천 거주)는 급히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 덕분에 아버지의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되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고, 유언장에도 나머지 재산 전부를 형에게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C씨는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과 유류분이 교차하는 상황은 실무에서도 복잡한 쟁점을 만들어 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기 전에, 아래 7가지 핵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1 한정승인이 유류분 청구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혼동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므로, 자신의 상속 수리 결정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계산 방식 이해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생전 증여 - 채무"를 기초재산으로 삼아 산정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 산정 공식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 가산된다는 점입니다. C씨 사례처럼 형에게 증여된 아파트 시가가 기초재산에 합산되어 유류분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시 채무 공제 범위의 특수성

일반적인 유류분 산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기초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우, 실무에서는 한정승인으로 면책되는 초과 채무 부분을 유류분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유류분 산정 시의 채무 공제는 피상속인의 총 채무를 기준으로 하되, 한정승인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 책임을 지는 범위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구체적 수치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유류분 비율 정확히 파악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예컨대 C씨의 경우, 상속인이 형과 C씨 두 명(자녀)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므로, C씨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1/4(= 1/2 x 1/2)이 됩니다. 이 비율에 기초재산 금액을 곱한 뒤, C씨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유증액을 차감하면 최종 유류분 부족액이 산출됩니다.

5 생전 증여의 산입 시점과 범위

유류분 산정 시 생전 증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가산되지만,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증여 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확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에 시간을 소요하다 보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그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한정승인 절차와 유류분 소송의 병행 전략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두 절차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한정승인 상속인의 고유한 유류분 몫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재원에 다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 유류분 소송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상속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재산목록이 부정확하면,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도 오류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통합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방세 과세증명, 국민연금 수급 이력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10년 전에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7억 원이라면, 7억 원을 기준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감정평가서나 공시가격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은 일반적인 유류분 청구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채무 초과 여부, 증여 시기와 금액,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정확성이 모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한정승인과 유류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속재산목록의 정확성이 유류분 산정 결과까지 좌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생전 증여 누락이나 채무 누락은 나중에 소송 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재산조사가 필수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일찍 받으실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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