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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7.30 조회 25

친권자 사망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김
김정란 변호사

오늘은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절차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 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

미성년후견(未成年後見)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때에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대표적 사유

  • 친권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
  • 친권자가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
  •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특히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사례는 부모가 이혼한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생존 부모가 친권을 되찾으려면 별도의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p 1. 청구 자격과 관할 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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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확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932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조부모, 삼촌, 이모 등 8촌 이내의 혈족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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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확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사전에 주소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1~2일 비용: 없음

Step 2. 필요서류 준비

서류 준비는 전체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한 친권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 발급)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추가 소명자료 (법원 제출 시 유리한 서류)

  • 미성년자의 재산 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 등)
  • 후견인 후보자의 재산 및 소득증명(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양육 계획서(교육, 주거, 생활비 계획 기재)
  • 미성년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의견서
  • 친족회의 결과서(친족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요기간: 2~4주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45,000원(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Step 3. 가정법원 심판 청구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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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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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사관 조사
법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사관은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미성년자의 의사,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자와 후보자가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기간: 2~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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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필요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미성년자(13세 이상인 경우)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라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소요기간: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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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결정 및 확정
법원이 후견인 선임 심판을 결정하면,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즉시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항고가 없으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후견등기가 이루어지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요기간: 2~3주(확정까지)

첫째, 전체 절차는 청구 접수부터 심판 확정까지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둘째, 후견인 후보자가 여러 명이거나 친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시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후보자의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도덕성,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심사합니다. 민법 제937조에서 규정하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임된 법정대리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와의 관계

후보자가 미성년자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기존 양육에 관여한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조부모가 함께 생활해 왔다면 이 점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미성년자의 의사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보다 어린 경우에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조사관이 면담을 통해 의향을 파악합니다.

선임 이후 후견인의 의무와 주의사항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법률상 여러 가지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법원에 의해 후견인 해임이 될 수 있으므로, 선임 후 절차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재산 목록 작성 의무입니다. 후견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둘째, 중요 재산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처분, 차입, 소송행위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셋째, 정기 보고 의무입니다. 후견인은 매년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 변동사항과 미성년자의 생활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후견감독인 선임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지정되면 중요 사무에 대해 감독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 조사에 성실히 대응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 있는 경우 심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므로, 청구 전에 가족 구성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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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변호사의 코멘트
미성년후견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친권자 사망 직후 법률관계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금 수령, 학교 전학 처리 등 급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개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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