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우리 회사 이사의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해도 되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아내를 감사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해 왔는데, 외부 투자자가 합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 측 법무팀에서 "현행법상 감사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C 대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의 배우자는 상법상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과한 채 선임한 감사의 행위가 나중에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이 아닌, 비상장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핵심 조항은 상법 제411조입니다. 이 조항은 감사의 자격에 관해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 법인이라도 상법 제411조와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 결격 사유의 준용) 등에 의해 상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C 대표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상장 소규모 회사의 경우, 상법 제411조의 문언만 놓고 보면 "이사의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4호는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등을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비상장 회사에서도 이러한 독립성 요건을 유추 적용하거나 정관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상 명시적 금지가 없더라도,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 유치, 금융기관 심사,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원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사 선임 결의는 내용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상 하자에 불과한 취소의 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C 대표의 회사처럼 수년간 문제 없이 운영되었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시점에 감사 선임의 하자가 소급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감사 선임 시 결격 사유를 점검하는 것은 회사 운영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관을 확인합니다. 상법보다 엄격한 결격 사유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감사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도 흔합니다.
둘째, 겸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일인이 이사와 감사를 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선임 시점에서의 결격 사유만이 아니라, 임기 중 발생하는 결격 사유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 해당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 그 시점에서 감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1~2인 소규모 법인에서는 감사 대신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 미설치를 선택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정관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실무적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