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잠깐 대화만 하려 했다", "아이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대전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아내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문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며 하루 사이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에는 아내가 머무는 친정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김 씨는 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접근금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사건 처리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 이후 내려지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김 씨처럼 임시조치로 내려진 접근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후 확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접근금지·퇴거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몇 통 보낸 것뿐인데 처벌까지 될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전화·문자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졌다면, 연락 한 번도 엄연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대개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전화·문자·SNS 메시지 등)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김 씨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 자체가 이미 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친정 근처까지 찾아간 행위가 더해지면서 위반 정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 안부만 물었다"는 식의 우회 연락도, 사실상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령을 어긴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추가 접근·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복되는 위반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임시조치가 유치장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로 강화되거나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의 경위를 무조건 감추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왜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 정리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접근이 아닌 변호인이나 가정법원 절차를 통한 공식 창구로 해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위반 이후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명령을 지키면서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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