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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8.05 조회 20

빌려준 돈 이자·연체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확인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높은 이율을 적어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연체료 추심에는 명확한 상한선이 존재하고, 이를 넘긴 부분은 애초에 무효입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이 한도를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를 봅니다.

대여금 채권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짚어드립니다. 순서대로 체크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혹은 갚아야 할 정당한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여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분에 한해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대여금 이자·연체료 추심 전 확인 체크리스트

1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가

개인 간 금전 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계약서에 연 24%, 월 3% 같은 이율을 적었더라도,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며 연 30% 이자를 약정했다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연 1,000만 원(20%)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2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 원금을 다시 계산했는가

돈을 건넬 때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선이자(先利子)를 뗐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선이자로 떼서 2,700만 원만 건넸다면, 원금은 2,700만 원 기준으로 20%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명목상 원금(3,000만 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연체료(지연손해금) 약정도 상한을 넘지 않았는가

변제기가 지난 후 붙는 연체료도 결국 이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연체이자율 역시 연 20% 상한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연 40%"라고 적혀 있어도 20%까지만 유효합니다. 원래 이자와 별도로 붙는다고 해서 상한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사업자(대부업)인지 개인인지 구분했는가

돈을 빌려준 주체가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도 현재 연 20%로 동일하지만, 계산 방식과 규제 항목이 다릅니다. 반면 사업성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개인이라면 이자제한법이 기준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무효 판단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5이미 받은 초과 이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채무자가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원금이 다 갚아진 뒤에도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6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는가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으로 짧아집니다. 이자 채권 중 1년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7추심 방법이 적법한가

정당한 채권이라도 추심 방식이 위법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받습니다. 야간·심야 반복 연락,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협박성 문자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금액이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핵심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간 대여의 이자·연체료는 연 20%가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선이자를 뗐다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빠집니다. 채권자라면 무효인 이자를 청구하다가 오히려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고, 채무자라면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어떻든, 법이 정한 한도가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하다면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계약서에 적힌 높은 이자율만 믿고 청구했다가 초과분이 무효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전에 실수령 원금과 20% 상한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먼저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시효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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