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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09.20 조회 2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 근로자 아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서대로 일을 다 끝냈는데 업체가 프리랜서 보수를 안 줍니다. 저는 4대보험도 안 들었고 근로자도 아닌데,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방법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청이 처리하지만, 프리랜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권' 문제로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곳에 진정을 넣고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결론: 프리랜서 보수는 민사로 받습니다

프리랜서와 업체 사이의 계약은 대부분 '도급' 또는 '위임' 계약입니다. 일의 완성 또는 사무 처리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이죠. 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약속한 돈을 안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다툼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민사소송·강제집행 — 상대가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승소 후 계좌·재산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단, 진짜 근로자라면 노동청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와 같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다음에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매달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전속성)

·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회사가 제공했다

이런 요소가 많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미지급 보수는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소송비용 없이 국가가 개입하는 셈이라 회수 압박이 훨씬 강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증거를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를 받으려면 '얼마를 받기로 했고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작업 결과물, 계약서, 견적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또 하나,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 프리랜서 보수 채권은 시효가 있어 오래 방치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받던 용역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3년 등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사실을 안 순간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고,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 순수 프리랜서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보수를 떼일 이유는 없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프리랜서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돼 노동청 진정이 훨씬 유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오시면 회수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시효 문제가 있으니 미지급을 확인한 즉시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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