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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4,831건의 처벌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였습니다.
야간 사건(4,831건)의 실형 비율은 6.0%로 주간 사건(1,991건)의 8.1%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야간이 61.9%로 주간(56.1%)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야간 사건이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대응 전략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 구분 | 사건수 | 선고유예 | 실형 |
|---|---|---|---|
| 사선 | 2,311 | 6.9% | 6.9% |
| 국선 | 3,427 | 3.0% | 7.3% |
| 미선임 | 306 | 1.0% | 5.2% |
| 전체 | 6,822 | 4.3% | 6.6%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고유예(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없던 일로 하는 것) 비율이 6.9%로, 국선(3.0%)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미선임(1.0%)과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야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291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0개월, 중앙값은 6.0개월이었습니다. 전체 452건 기준으로도 평균 7.1개월, 중앙값 6.0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선 선임 사건(159건)의 평균 징역은 7.3개월, 국선(251건)은 7.1개월로 실형이 선고된 뒤의 형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변호사의 효과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이나 유예로 이끄는 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야간 사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1,330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 중앙값은 24.0개월이었습니다. 유예 기간 자체는 사선(21.7개월), 국선(20.9개월)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수처분입니다. 야간 사건 4,831건 중 신상정보 등록이 4,704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평균 39.6시간)이 4,417건에 부과됐습니다. 취업제한은 417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선 선임 사건 2,311건에서 선고유예 159건, 벌금 1,325건으로 벌금 이하 처분이 64.2%에 달했습니다. 국선(3,427건)은 선고유예 102건, 벌금 2,059건으로 63.1%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선고유예 비율입니다. 사선 6.9%, 국선 3.0%, 미선임 1.0%로 뚜렷한 계단식 격차를 보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