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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8.11 조회 6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요건과 절차 단계별 안내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친을 여읜 삼남매 중 막내인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장례를 치른 뒤 갑작스레 한 통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평소 세 자녀에게 공평했고, 유언장 작성 시점에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 유언이 정말 아버지의 진심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몹시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따라가며,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요건과 소송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가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한 방식(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요구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하며, 이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 사유

· 법정 방식 위반 — 자필증서에 연월일·주소·성명·날인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 유언능력 결여 —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 의사표시의 하자 — 강박이나 기망(속임)에 의해 작성된 경우

· 위조·변조 —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조작된 경우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로 인해 유언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언 무효를 다툴 실익이 충분합니다.

소송 제기 전 반드시 확인할 요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무턱대고 소송부터 접수하면 각하(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① 원고 적격 —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유언 무효로 인해 법적 이익을 얻는 자, 즉 상속인이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하게 된 이해관계인입니다.

② 확인의 이익 — 유언의 유·무효가 현재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③ 관할 법원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단계별 소송 진행 절차

1

증거 수집 및 검토

유언장 원본,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처방전, 뇌 영상 판독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특히 유언능력을 다툴 때는 작성 시점 전후의 의료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소요기간: 2~6주 / 필요서류: 유언장, 의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 비용: 의료기록 발급 실비

2

소장 작성 및 접수

무효 사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무엇을 판결받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요기간: 1~2주 / 필요서류: 소장, 증거목록 / 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3

변론 및 감정 절차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유언능력이 쟁점이면 필적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촉탁(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 필요서류: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 비용: 감정료 별도 발생

4

판결 및 후속 조치

법원이 유언 무효를 인정하면, 해당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요기간: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따라 상이 / 후속: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실무에서 유의할 점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은 입증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는 심증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작성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확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상속 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별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무효만 고집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결국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와 작성 시점의 인지기능 검사 기록을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보다 증거로 판가름 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상속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유언 무효 사건은 결국 작성 당시의 의료기록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나 의식저하가 의심된다면 진료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유류분 청구와 병행 여부까지 초기에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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