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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8.18 조회 7

이혼 시 부부 공동 채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나눌까요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 중에 생긴 공동 채무가 있습니다. 이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하나요?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인데 제가 절반을 갚아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은 물론 부부 공동 채무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은 나누면 되지만, 빚까지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동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 부부 공동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빚)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남은 재산(적극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소극재산)까지 함께 고려하여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공동 채무

·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 생활비·양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 관련 채무

· 공동 생활에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 등

반대로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인 도박, 유흥, 투기 등으로 만든 빚은 원칙적으로 공동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는 만든 사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는 한 사람인데 왜 함께 나누나요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남편(또는 아내) 명의인데 왜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한 관계부부 사이의 내부 정산 관계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1은행에 대한 관계 — 명의자가 계속 갚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부 사이 비율을 정했다고 해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부부 사이 관계 —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채무를 반영하여, 실제 나눠 갖는 재산의 몫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자산 4억 원)와 담보대출(채무 2억 원)이 있다면, 순재산은 2억 원입니다. 이 2억 원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채무가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나누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걱정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은 별로 없는데 빚만 남은 경우, 그 빚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순재산이 마이너스(채무 초과)인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 후 생활 능력 등을 두루 살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준비할 것

실무에서 보면, 채무 처리 문제는 증거를 얼마나 잘 정리해 두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정리해 둘 자료

· 부부 명의의 모든 대출·채무 내역서

·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개인 소비(도박·유흥 등) 증거

·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전체 재산 목록

특히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만든 빚을 공동 채무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채무가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채무 처리를 놓쳐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개인 채무가 공동 채무로 둔갑하는 경우가 잦은데,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채무 구조가 복잡하다면 협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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