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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은 각각 평가 시점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재산 가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었던 경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핵심: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속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분할하는 시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각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므로, 나누는 그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분할이라면 협의 성립 시점,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재판에서 심리가 끝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사망 당시 5억 원이던 아파트가 분할 시점에 8억 원이 되었다면, 8억 원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계산할 때의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즉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그 기준 시점 역시 사망일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10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증여 시점 가격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유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같은 부동산이라도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자료와 매매 사례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