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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 직접 아이를 인도받고 만나는 일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면접교섭 보조기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 사이의 다툼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면접교섭 보조기관 이용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면서 자녀를 둘러싼 면접교섭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 매년 상당수의 사건에서 면접교섭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었던 부부일수록,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조차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의 한복판에 아이가 놓인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인도 장소에서 다투거나, 약속 시간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게 되면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면접교섭 보조기관 제도입니다.
면접교섭 보조기관은 부모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아이가 비양육 부모(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기관입니다. 전국 가정법원과 연계된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 상담사가 배석한 안전한 공간에서 만남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인계형 면접교섭 — 부모가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고 아이를 인도
· 감독형 면접교섭 — 상담사가 만남에 배석해 아이의 안정을 지원
· 상담 서비스 — 부모와 아이 각각에 대한 정서적 지원 상담
아이가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 어색해하거나 불안해할 때, 훈련된 전문가가 곁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든든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데,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 입장에서도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조기관 이용 기록은 향후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었는지, 또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조기관의 상담 기록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면접교섭이 부모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기관과 예산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셨더라도, 아이에게는 여전히 두 분 모두가 소중한 부모입니다. 직접 만남이 너무 어렵고 감정적으로 힘드시다면, 혼자 애쓰지 마시고 보조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전한 만남을 통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