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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2026.11.04 조회 0

헬스장 회원권 양도 거부, 환불도 안 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Q. 이사를 가게 되어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친구에게 넘기려 했는데, 업체에서 "회원권 양도는 안 되고 환불도 규정상 불가"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체가 약관을 근거로 회원권 양도와 환불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피트니스 회원권 양도 거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인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막히면 중도해지 및 환불이라는 대안이 열려 있고, 환불까지 거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양도 금지 조항의 효력

헬스장 회원권은 기본적으로 "계약상 지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상대방(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업체가 양도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도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중도해지(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것)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도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다는 식의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양도 거부는 가능하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환불이라는 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도해지와 환불 기준

헬스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다음과 같은 환불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용 개시 전 해지: 계약금 공제 후 환급 (업체 귀책이면 전액)
  • 이용 개시 후 해지: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총액의 10% 이내)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 할인·사은품 제공분: 정상가 기준이 아닌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 정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업체가 "할인받았으니 정상가로 계산하면 환불액이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환불 정산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용 일수도 일할 계산(하루 단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모든 상황에서 환불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첫째,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 범위) 공제가 인정됩니다. 둘째, 명백히 유효한 특약이 있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모션 조건으로 "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 경우에도, 혜택 반환을 전제로 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들도 "환불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 대응 팁

첫째, 해지 의사는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통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실제 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환불 정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업체가 끝까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당수 사건이 환불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 환불 가능 금액은 계약서 내용과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업체가 양도와 환불을 동시에 막는 조항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당수 무효입니다. 해지 의사는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시고, 결제 영수증과 이용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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