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구별 기준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의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즉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보다 형이 낮아질 뿐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가입니다. 본인은 진실이라 확신하고 글을 올렸더라도, 실제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진실성)
둘째, 글쓴이가 그것을 허위임을 알고도 썼는지(허위 인식, 고의)
셋째, 단정적 표현인지 의견·평가에 그치는지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단정하는 표현과, "제가 겪은 바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실망했다"는 경험 서술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행히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라고 합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진실성 — 내용이 실제로 진실할 것(또는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공익성 — 개인적 앙갚음이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실무에서 보면 이 공익성 요건에서 많이 걸립니다. 예컨대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부실한 업체를 공개적으로 알려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 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 감정 다툼 끝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진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온라인 게시물은 파급력이 크고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정적 표현("~는 범죄자다")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하기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은 적지 않기
· 실명·사진 등 특정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기(모욕죄·초상권 문제도 발생)
· 공익 목적임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를 보관하기
이미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