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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를 낸 경우 실형 비율은 7.6%로,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5.1%)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비율은 대물사고 27.0%로 무사고(34.8%)보다 낮아,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으로 끝나기보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구분 | 대물사고 (1,096건) | 무사고 (7,740건) |
|---|---|---|
| 벌금 비율 | 27.0% | 34.8% |
| 집행유예 비율 | 65.4% | 60.1% |
| 실형 비율 | 7.6% | 5.1% |
| 벌금 중앙값 | 1,000만 원 | 800만 원 |
| 징역 중앙값 | 12개월 | 12개월 |
| 집유기간 중앙값 | 24개월 | 24개월 |
대물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296건의 벌금 중앙값은 1,000만 원, 평균은 약 991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무사고 벌금형(2,692건)의 중앙값은 800만 원, 평균 약 8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대물사고가 있는 경우 중앙값 기준 200만 원가량 높게 형성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이 벌금 액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물사고로 실형(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83건으로, 평균 징역 기간은 13.9개월, 중앙값은 12개월이었습니다. 무사고 실형 394건의 평균이 13.0개월인 점과 비교하면 대물사고 실형이 다소 길게 나타납니다.
실형 비율 자체도 대물사고 7.6%로 무사고 5.1%보다 높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 도주 등이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물사고 집행유예 717건에 부과된 부수처분을 보면 준법운전 강의 등 준법 명령이 575건, 사회봉사가 356건, 보호관찰이 188건, 수강명령이 25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중앙값 24개월로, 이 기간 동안 준법 명령과 사회봉사 등을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징역 집행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음주운전 1심 판결 8,836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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