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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3.26 조회 12

매매 잔금 미지급, 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 집을 구했거나 자금 계획까지 짜 놓으셨을 텐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답답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 매도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뜻하게 풀어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결론

매도인은 (1) 계약 해제 후 위약금(계약금) 몰취, (2) 이행 청구(잔금 지급 + 지연 이자), (3) 손해배상 청구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이행 최고(催告)" 절차를 먼저 밟아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매도인의 선택지 1 -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

잔금기일이 지났다고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민법 제544조에 따라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수인에게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최고를 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잔금기일 경과 후, 7~14일 정도의 이행기간을 정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비용은 보통 3,000~5,000원 수준입니다.
2
기한 도과 후 해제 통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3
계약금 몰취(위약금)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 제565조에 의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통상 매매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제"를 선언하셨다가 오히려 매수인 측에서 "해제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선택지 2 - 잔금 이행 청구와 지연이자

"해제보다는 그냥 돈을 받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유지한 채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소(訴)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잔금기일 다음 날부터 연 5%(민사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확정 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실무 참고 - 지연이자 계산 예시

잔금 2억 원, 잔금기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2억 원 x 5% x (6/12) = 약 500만 원의 지연이자 발생

다만 이 방법은 소송에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판결 후에도 매수인에게 자력(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매수인의 자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도인의 선택지 3 -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만으로는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잔금 지연 때문에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가 생긴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 해제와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확인 포인트

-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했는지, "위약벌"로 정했는지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위약벌"이면 실손해 별도 청구 가능,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 별도 구분이 없으면 판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계약 해제가 유리한 경우

부동산 시세가 올랐거나, 다른 매수인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때. 계약금(위약금)을 확보한 뒤 새로운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가 유리한 경우

부동산 시세가 하락 추세이거나, 매수인이 일시적 자금난일 뿐 자력이 충분할 때. 잔금 +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 총 수령액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이 유리한 경우

잔금 미지급으로 연쇄적 손해(이사 비용, 다른 계약 위약금, 시세 차손 등)가 크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 대응 시 실무 팁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매도인도 이행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 측 이행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증거는 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 내용증명(e-그린 우편)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3
이행 최고 기간은 넉넉하게
판례는 "상당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7일~14일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최고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검토
매수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잔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 해제부터 손해배상까지 여러 길이 열려 있지만, 어떤 방향이 최선인지는 계약 조건, 시세 흐름, 매수인 자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와 내용증명 사본을 준비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김현중
김현중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잔금 미지급 문제를 다루다 보면, 매도인 측이 이행 최고 절차를 빠뜨려 해제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약 해제든 이행 청구든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먼저 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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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