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목록 허위 기재 문제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재산목록을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면 그 보호막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의 출발점은 재산목록 작성입니다. 상속인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담은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이후 채권자에게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 목록에서 재산을 일부러 빼놓거나, 없는 채무를 끼워 넣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예금 5,000만 원을 목록에서 누락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적게 하는 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위는 단순 실수와는 전혀 다른 법적 결과를 낳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뿐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핵심 정리
재산 고의 누락 = 단순승인 간주
단순승인 = 한정승인 보호 소멸
결과 =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전액 변제 책임
즉 한정승인이라는 방패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모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큰 상황에서 재산을 감추다 적발되면, 감춘 재산 몇천만 원 때문에 수억 원의 채무 전부를 개인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허위 재산목록 작성은 채권자를 속여 정당한 변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입은 만큼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배당을 왜곡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재산 몇 푼을 감추려다 민사·형사 책임을 동시에 지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모든 누락이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의로 재산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알려주지 않은 오래된 계좌나 소액 채권까지 누락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고의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치열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알고도 감췄다고 주장하고, 상속인은 몰랐다고 반박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사를 성실하게 하고, 조사 과정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한다면 재산목록을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재산 조사 실무 포인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예금·보험·증권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자동차·세금 일괄 조회
조회 결과를 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자료 보관
이런 공식 조회 절차를 거치면, 설령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고의로 감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앞으로 상속 부채 문제는 고령화와 함께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기본기가 상속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