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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8.23 조회 74

임금체불 지연이자 20%,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은?

한
한동하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견 물류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40대 후반의 김 팀장님은 퇴직 후 두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 3,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김 팀장님은 밀린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밀린 금액 외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이 밀렸을 때,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어떻게 받아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법이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이 이자를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는 연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은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연 5%)이나 상사이율(연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김 팀장님이 퇴직금 3,200만 원을 6개월간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만 약 320만 원에 이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연 20%의 지연이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재직 중 임금이 밀린 경우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사법정이율 등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모든 경우에 연 2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용자가 지급을 지연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
  • 지급 지연에 관한 다툼이 법원·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투어지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보면, 사업주가 "지급할 돈이 없었다"거나 "경영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금 사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은 지연이자를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노동청이 지연이자까지 강제로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은 형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된 원금의 지급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연 20%의 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압박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밟게 됩니다. 첫째,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다툼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셋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시 놓치기 쉬운 실무 팁

지연이자는 원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자를 청구할 때는 "미지급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같이 기재해, 변론종결 이후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되도록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손을 놓고 있으면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앞선 김 팀장님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금 3,2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밀린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처음과 달리,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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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하 변호사의 코멘트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밀린 원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지연이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 20%는 결코 작지 않으니, 청구 취지에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반드시 명시하시길 권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 서둘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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