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견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서른한 살 김모 씨는 같은 팀 선배로부터 반복되는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용기를 내 회사에 알렸지만, 인사팀은 "둘이 잘 얘기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동료 간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디까지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희롱 가해자가 상사든 동료든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저지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동료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도 명백히 포함됩니다.
즉 김 씨 사례에서 회사가 "둘이 알아서 하라"며 방치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이 정한 일련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없나요?
"가해자가 동료라 회사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동료 간 사안이라 하더라도 조사와 조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먼저 성희롱 발생 사실과 신고 사실을 서면·이메일로 명확히 남겨 회사가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해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