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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10.28 조회 2

토지수용 재결 불복,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절차 완벽 정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내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보상금액'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이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30년간 화훼농장을 운영해 온 김모씨(58세)는 도로 확장 사업으로 농장 부지 약 1,200㎡가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약 7억 2천만 원을 재결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와 영업손실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이 재결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결의 종류와 불복 대상을 구분합니다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용 자체를 할 것인지(수용재결)',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보상금 결정)'입니다. 김씨처럼 수용 자체는 받아들이되 금액만 다투고 싶은 경우와,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는 소송 형태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김씨처럼 보상금만 다투는 사건입니다.

둘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선택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뒤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행정심판 성격)을 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입니다.

경로1
이의신청 후 소송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재결에도 불복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경로2
곧바로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김씨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상금이 일부라도 증액될 가능성과 시간적 여유를 함께 고려해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각 단계의 기간(30일, 60일, 90일)은 매우 짧고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날짜 계산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금 증액의 핵심은 감정평가입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승패는 결국 감정평가에서 갈립니다. 토지수용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보정 요소를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씨 사건에서 다퉈볼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입니다. 둘째, 30년간 운영한 화훼농장의 영업손실 보상(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손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셋째, 농작물과 지장물(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재감정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당초 재결 감정보다 재감정 금액이 높게 나오면 그 차액만큼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사설 감정평가를 받아 증액 여지를 미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토지수용 불복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복 기간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액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입니다. 감정평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감정서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용 효력 자체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소송 중에도 사업시행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전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액된 차액을 나중에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수용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짧은 불복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조차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증액 여지는 감정평가 근거를 분석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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