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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피해라도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에는 두 종류의 기간 제한이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3년, 다른 하나는 10년입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제조업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어느 제조물의 결함 때문인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 2023년 3월 화상을 입었더라도, 그 원인이 A사의 전기제품 결함임을 2024년 1월에야 알았다면 3년은 2024년 1월부터 계산됩니다.
3년 안이라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10년은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오래된 제품에 의한 피해라면 이 기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 10년의 기산점은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유해물질 노출이나 잠복성 질환처럼 뒤늦게 피해가 드러나는 사안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청구가 시효로 막혔더라도, 상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각 청구권마다 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므로, 하나가 막혔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근거를 하나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소송 제기, 상대방의 채무 승인(배상 의사 표시), 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일부 배상을 하거나 피해를 인정한 정황이 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서나 메시지가 시효 중단의 근거가 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조물 피해 사건에서 승패는 결함 입증만큼이나 시효 관리에서 갈립니다. 3년과 10년, 두 기간이 동시에 흐르고, 잠복성 피해는 기산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손해를 인지한 시점, 제품 공급 시점, 증상 발현 시점을 각각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간 계산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를 미루지 말고 서둘러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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