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것)과 형사상 사기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편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고소 전에 아래 항목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 이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편취(속여서 재산을 얻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망(속임)은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다른 현장 대금이 들어와 바로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 통보만으로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물량 산출 내역, 추가 공사 합의 문서 등은 편취 여부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으로 계약 내용과 지급 약속이 확인되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하도급 업체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계약했다면 계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 독촉 문자, 대금 확인서 요청 등 회수 노력의 기록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변제 시점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편취 의도를 뒷받침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처분, 사업체 폐업, 재산 은닉 정황 등은 형사 대응과 이후 민사 회수 양쪽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형사 고소만으로 대금이 자동 회수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실제 금전 회수는 민사소송, 가압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진행과 민사 회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은 계약 시점의 지급 의사·능력과 기망행위의 존재라는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미지급과 편취를 가르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요건이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이 크더라도, 형사 고소는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위 항목을 기준으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진단하고,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