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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3.26 조회 6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실제 사례로 보는 핵심 작성법

김우석 변호사

소장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은 왜 그러한 청구가 정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항목의 작성 방식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올바른 작성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사건 배경]

서울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52세)는 2024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B씨(47세)에게 5,2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양측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자재는 약정대로 전량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급기한인 2024년 5월 말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독촉에도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2024년 12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쟁점 1 - 청구취지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청구취지(請求趣旨)란,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재판의 결론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판결 주문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심한 경우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청구취지 작성 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금의 특정 - 5,200만 원 전액을 구하는지, 일부만 구하는지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약정이율이 있는지, 없다면 법정이율(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는지

3. 가집행선고 -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구할 것인지

4.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의 포함 여부

이를 종합하면, A씨 사례에서 적절한 청구취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부적절한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라."

- 금액 미특정, 지연손해금 누락, 가집행선고 미기재

적절한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A씨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이 2024년 5월 31일이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24년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쟁점 2 - 청구원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기재할 것인가

청구원인(請求原因)은 청구취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요건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장황한 배경 설명은 오히려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A씨의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원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사실 당사자, 계약일자, 계약의 목적물(건축자재의 품목과 수량), 대금 5,200만 원, 지급기한(납품 후 60일 이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원고의 이행 완료 사실 약정에 따라 2024년 3월에 건축자재 전량을 인도한 사실, 인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입증자료의 존재를 명시합니다.
3
피고의 불이행 사실 지급기한이 경과했음에도 B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독촉 경위(내용증명 발송일자 등)가 있다면 함께 적시합니다.
4
법적 근거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 청구권(민법 제568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등 근거 조문을 간결하게 언급합니다.

청구원인은 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성립 - 원고의 이행 - 피고의 불이행 - 법적 근거"의 4단계 구조입니다.

쟁점 3 - 증거 구성과 입증 전략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입증계획입니다. 청구원인에 기재한 사실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소장 제출 시 함께 첨부할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갑 호증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갑 제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 계약 체결 사실과 대금, 지급기한을 입증

갑 제2호증: 거래명세서(인수확인서) - 물품 인도 완료 사실을 입증

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 - 거래 금액과 공급 사실의 객관적 확인

갑 제4호증: 내용증명 우편 사본 - 대금 지급 독촉 및 수령 사실 입증

갑 제5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 B씨의 채무 인정 발언 확보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로도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므로 평소 거래 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법

소장 작성 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취지의 금액 오기입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원금만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이에 대하여 ~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문구로 특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둘째, 피고의 특정 오류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상호(예: "OO인테리어")를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본인(B씨 개인)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셋째, 관할법원의 선택 오류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의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A씨의 경우 서울에 주소가 있으므로, 용인에 있는 B씨의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서울 소재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해당합니다.

넷째, 인지액과 송달료의 미납입니다. 5,200만 원을 소가(訴價)로 하면 인지액은 약 31만 원 수준이며, 이에 더하여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장의 완성도는 청구취지의 명확한 특정,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중심 서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체계적 편성,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높아집니다. 특히 청구취지에서 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소송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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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소장을 검토해 보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이율 기재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구간을 잘못 구분하면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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