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이와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는 않을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도 서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와 처벌 결과가 민사 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아예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근거로 진행하며, 손해배상금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형사처벌이 이뤄져도 그 벌금은 국가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라는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유죄가 나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조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증거를 모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으면 적정한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피해라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정리하면, 직장 상사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배상, 나아가 회사에 대한 책임까지 다층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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