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해외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더라도, 한국에서는 별도의 외국 이혼 판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과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자동으로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이를 외국 판결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혼 판결의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할 때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 충족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에 집행판결(외국 판결의 효력을 확인·집행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명확하면 이혼신고로, 다툼이 예상되면 집행판결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 이혼 판결이 승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재판 권한(관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당사자의 거주지나 국적 등이 그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이 인정됩니다.
패소한 당사자(주로 상대방)가 소송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방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만으로 진행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법체계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승인이 제한됩니다.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판결도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상호보증이라 하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와는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발급한 확정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이후 공인 번역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4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송달과 상호보증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요건이 명확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요건에 다툼이 있거나 등록관서가 판단을 유보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합니다.
승인이 확정되면 이혼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이혼 상태가 공식 확인되어 재혼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함께 판단된 외국 판결의 경우, 이혼 부분은 승인되더라도 양육·재산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은 자녀의 복리와 공서양속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류 준비 단계에서 번역·인증이 누락되거나 확정증명서를 빠뜨려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다르므로, 판결을 받은 국가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