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재산분할 문제를 어려워하십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나누기 쉽지만,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분할하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만 분할 대상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후 이혼 당시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청구권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기여한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혼인 전에 쌓인 퇴직연금이나 이혼 후에 쌓일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의 범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이 끝나기 전 마지막 심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퇴직급여 상당액 중,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하게 됩니다. 각각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분할 접근 방식 |
|---|---|
|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적립금) | 변론종결일 기준 예상 퇴직급여를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합산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를 별도로 활용 가능 |
특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연금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DB·DC형)은 이 제도가 아니라 통상적인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처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또는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회사, 연금 종류, 적립 현황을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예상 퇴직급여액을, 공무원 등이라면 연금 재직기간과 산정액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연금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회사·연금공단·퇴직연금 사업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정확한 적립액과 예상 수령액을 확보합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퇴직급여 상당액을 계산하고, 그중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전체 재직기간의 비율을 따져 대상액을 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놓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방법으로는 (1) 다른 재산으로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2) 연금 지급 시점에 일정 비율을 나누도록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합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확정 후 별도로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해야 실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 등의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할연금은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혼 후 방치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곧 퇴직·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급여의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은 미래에 받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몫이라면 정당하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정 근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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