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9.11 조회 15

자필유언 요건 하나 빠져도 무효? 실제 사례로 보는 흔한 실수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던 큰딸이 서랍에서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막내에게 준다"는 내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과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 자필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였습니다.

Q.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쓰고 이름과 도장까지 찍은 유언장이 있는데, 왜 무효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필로 쓰고 이름과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위 사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날짜'와 '주소'였습니다. 오늘은 자필증서 유언(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의 요건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무효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유언,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유언 내용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쓸 것 (자필)
  • 작성한 연월일(날짜)을 기재할 것
  •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할 것
  •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 도장을 찍을 것 (날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요건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사연에서 아버지는 내용과 이름, 도장은 갖췄지만 날짜와 주소를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흠결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자필유언이 무효로 판정되는 사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짜를 적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2024년 봄"처럼 특정 날짜를 알 수 없게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연월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 70세 생일'처럼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표현은 유효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주소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셋째,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경우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써야 합니다.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날인(도장) 관련 주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막도장도 가능하고, 판례상 무인(손도장)도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도장 자체를 아예 찍지 않고 서명만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필유언이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면, 그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앞선 사연에서 "집은 막내에게 준다"는 아버지의 뜻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의사가 실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흠결이 있어도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자필유언에 흠결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언 내용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언대로 나누기로 합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유언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효인 유언을 근거로 관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유언을 작성할 때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흠결이 발견된 유언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면, 유언의 효력 판단과 상속재산분할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자필유언 분쟁의 절반 이상은 날짜와 주소 누락에서 비롯됩니다. 유언장을 발견하셨다면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뒤 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효력 판단에 따라 상속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자필유언 무효 #유언장 요건 #자필증서 유언 #유언 주소 누락 #상속재산분할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